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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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1. 원고의 범위
1)『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는 연구논문(기획논문, 일반논문, 현장논단), 서평, 자료 등으로 구성한다.
2)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에는 공동체문화와 민속학 관련 분야 및 문화 일반과 관련한 학제 간 연구논문, 그리고 서평, 자료 등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체문화와 민속학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자도 투고 가능하다. 이 경우 투고 자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혀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 투고 논문과 함께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작성
1)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5)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매 이내, 영문초록의 분량은 A4용지 1매 내외로 한다. 각각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6)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용지크기:A4 용지(210mm×297mm)
-용지여백:위/아래 20, 왼쪽/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줄간격:160
-글자 모양:장평 100, 자간 0, 크기 10pt(각주/인용단락 9), 서체:바탕
-문단 모양:왼/오른쪽 0, 들여쓰기 10pt
7) 본문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목차번호 부여 순서
예)
1.
1)
(1)
-강조 및 인용 표시
강 조:‘ ’
인 용:“ ”
-출판물(논저) 표시
(1) 국내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 』
(2) 외국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이탤릭체로 표기
8) 본문에 수록된 표와 그림은 각각 해당 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9) 각주는 다음과 같은 체제를 따른다.
(1) 국내 논저, 중국 논저, 일본 논저
① 저서
저자명, 『저서명』(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이영배, 『우리문화 연구의 새지평』(민속원, 2010), 56쪽.
②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권(호)(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임재해, 「공동체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가치」, 『실천민속학연구』11(실천민속학회, 2008), 155쪽.
③ 저서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명」, 편집자명 편, 『저서명』(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이영배, 「사건 공동체와 다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 편, 『민속학과 공동체문화연구의 새로운 지평』(민속원, 2019), 113~115쪽.
④ 이미 인용된 저서(논문)를 다시 인용할 경우
*위에서 인용한 자료를 이어서 인용하는 경우
예) 위의 글, 15쪽.
위의 책, 76~77쪽.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
예) 임재해, 앞의 글, 20쪽.
이영배, 앞의 책, 65쪽.
*앞에서 인용한 자료 가운데 동일 저자의 다른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 괄호 속에 저작 연도를 표시
예) 임재해, 앞의 글(2019), 30쪽.
*동일 저자에 의해 같은 연도에 발표된 다른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알파벳 소문자(a, b, c 등)로 구분
예) 임재해, 앞의 글(2000a), 35쪽.
(2) 외국 논저
① 저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1973, pp. 32~35.
②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vol., no., 발행연도, 쪽수.
예) Robert A. J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82, no. 326, 1969, p. 327.
③ 이미 인용된 저서(논문)를 다시 인용할 경우
*위에서 인용한 자료를 이어서 인용하는 경우
예) Ibid., pp. 329~330.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
예) Albert B. Lord, op. cit., p. 38.
(3) 번역서
원저자명 저, 역자명 역, 『번역서명』(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나남출판, 2002), 150쪽.
(4) 인터넷 자료
①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할 경우
발행기관, 주소(검색일)
예)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http://folkin.andong.ac.kr(2020.12.1.)
② 칼럼 등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할 경우
게시자, 「게시글명」, <간행물명>(게시일), 주소(검색일)
예) 이영배, 「‘공生공樂’의 식탁 예찬」, <공생공락>(2019.8.30.) https://conviviality.andong.ac.kr(2020.12.15.)
10)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국내 논저, 번역서, 중국 논저, 일본 논저, 서양 논저, 자료 순으로 정리하며, 저자명 및 필자명의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1) 국내 논저, 중국 논저, 일본 논저
① 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저서명』, 발행처.
예) 이영배, 2011, 『우리문화 연구의 새지평』, 민속원.
*같은 저자가 같은 연도에 출판한 저술이 두 편 이상인 경우 발행연도 뒤에 알파벳 a, b, c를 부여하여 구분함.
②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권(호), 발행처.
예) 임재해, 2008, 「공동체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가치」, 『실천민속학연구』11, 실천민속학회.
③ 저서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편집자명, 『저서명』, 발행처.
예) 이영배, 2019, 「사건 공동체와 다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 편, 『민속학과 공동체문화연구의 새로운 지평』, 민속원.
(2) 번역서
① 기본 원칙
원저자명, 역자명, 발행연도, 『번역서명』, 발행처. (원서의 서지사항).
예)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② 원저서나 원논문의 서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원저자명, 역자명, 발행연도, 『번역서명』, 발행처.
예)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3) 외국 논저
① 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저서명, 발행처.
예)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New York: Atheneum.
②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vol., no.
예) Robert A. Jeorges, 1969,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82, no. 326.
(4) 인터넷 자료
① 기관 홈페이지
발행기관, 주소(검색일자)
예)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http://folkin.andong.ac.kr(2020.12.1.)
② 칼럼 등 인터넷 게시글
게시자, 「게시글명」, <간행물명>(게시연월차), 주소(검색일자)
예) 이영배, 「‘공生공樂’의 식탁 예찬」, <공생공락>(2019.8.30.) https://conviviality.andong.ac.kr(2020.12.15.)

4. 원고의 저작권 위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수록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을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단, 학술지 형태의 논문 간행과 배포에 관한 권한은 연구소가 위임받아 행사한다.

5. 원고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의 제출
1) 원고 제출 마감은 상반기(3월 30일 발행)는 1월 30일, 하반기(9월 30일 발행)는 7월 30일로 한다.
2) 원고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관리시스템 JAMS(https://folkin.jams.or.kr/)로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folkedit@andong.ac.kr)로 제출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료 3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7.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