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1)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민속학과 인접 학문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
1) 편집위원회는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의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위촉, 심사 결과의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 출판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행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 시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편집위원회는 회의록, 원고접수, 심사 결과서 취합, 심사 결과 통보 등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4조(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