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발간시기)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발간하며, 3월 30일과 9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 1편당 관련 연구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비공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단계:편집위원은 투고 원고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 중 연구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때 편집위원은 투고 원고의 심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도 제출한다.
2단계:학술지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원고는 반려하고, 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단계: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과정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
2단계:학술지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원고는 반려하고, 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단계: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논문 이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1명의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기준)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2) 문제나 방법, 결과 면에서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한 경우는 이중 투고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4) 적절한 근거와 정합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증의 과정 없이 주장만이 제시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논지 전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주석 등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2) 문제나 방법, 결과 면에서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한 경우는 이중 투고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4) 적절한 근거와 정합적 추론에 의거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증의 과정 없이 주장만이 제시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논지 전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필요한 주석 등이 결여된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 상 | 중 | 하 |
---|---|---|---|
연구 방법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 상 | 중 | 하 |
논리 전개의 정합성과 타당성 | 상 | 중 | 하 |
자료 검증의 충실성 | 상 | 중 | 하 |
연구사적 의의 및 학문적 기여도 | 상 | 중 | 하 |
제4조(심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른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결과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
3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5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6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7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8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9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 심사 결과 위의 표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위의 표 3, 4, 5, 6에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권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단, 논문 수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다.
3) 심사 결과 위의 표 7에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고,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수정이행 확인서를 제출한다.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은 제4의 심사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을 통해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한다. 단, 수정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 결과 위의 표 8, 9, 10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심사 결과 위의 표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6)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심사 결과 위의 표 3, 4, 5, 6에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권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단, 논문 수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다.
3) 심사 결과 위의 표 7에 해당되는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고,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수정이행 확인서를 제출한다.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은 제4의 심사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을 통해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한다. 단, 수정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 결과 위의 표 8, 9, 10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5) 심사 결과 위의 표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6)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논문게재료) 투고한 논문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로 판정되면, 논문 게재료를 연구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지원 논문 30만원
2) 전임교원 10만원3) 비전임교원 및 학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