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의 논문 심사와 게재 및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원고의 투고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의 논문 심사와 게재 및 연구윤리 심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원고의 투고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과 사후 처리
3)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
4) 기타 위원회의 장(長)이 부의하는 안건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과 사후 처리
3)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
4) 기타 위원회의 장(長)이 부의하는 안건
제3조(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강화 및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서약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의 공동저자 등재 여부와 그 배경을 위원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연구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의 공동저자 등재 여부와 그 배경을 위원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안건에 따라 임시 전문위원을 6인 이내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자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별도로 위촉한다.
4)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또는 간사가 사정상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잔여기간에 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위원 또는 간사를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자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별도로 위촉한다.
4)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또는 간사가 사정상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잔여기간에 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위원 또는 간사를 위촉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사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ㆍ분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학술지,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저술 또는 저술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이미 출간된 자신 또는 타인의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타인 및 자신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각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ㆍ분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학술지, 단행본, 전자저널 등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저술 또는 저술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이미 출간된 자신 또는 타인의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타인 및 자신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밖에 각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한다.
제6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부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부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연구소 학술대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홈페이지,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연구소 관련 자격 정지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7)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연구소 학술대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홈페이지,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연구소 관련 자격 정지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7)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제9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써만 이루어진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써만 이루어진다.
제10조(기피, 제척, 회피)
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피, 제척, 회피 제도를 포함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을 당해 조사와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배제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